소프트웨어 구매방식 정리
1. DSP(Delivery Service Pack) - Windows
OEM 혹은 C-OEM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브랜드PC를 구매하였을때 Windows(Operation System)가 설치되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해당PC에서만 정품인증이 가능한제품입니다.
본체에 홀로그램정품인증마크를 반드시 부착하게끔 되어 있고 PC교체나 부품교체(CPU, 메인보드)시엔 정품인증이 불가합니다.
DSP제품은 고객이 개별로 구매하는것이 아니고 반드시 PC구매시 같이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타 PC설치시 불법소프트웨어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약사항이 많은 제품입니다.
2. PKC(Product Key Card)
PKC 혹은 Medialess라 하며 Office제품에 해당됩니다.
이 제품은 시리얼키가 새겨진 카드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마이크로소프트 Office 사이트에서 계정생성후 다운받아 동봉된 KeyCard로 인증받는 방식입니다.
이전엔 PC에 귀속되어 사용되었지만 Office 2013의 경우 최초 설치후 90일 지나면 이동설치가 가능하도록 정책변경이 되었습니다.
제품 분실시 재구매해야하며, 인터넷이 되지않는 공간에서는 설치가 불가하며,
공문 및 감사, 단속 발생후에는 대응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구매하시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3. FPP(Full Package Product)
박스형태의 제품으로 설치미디어와 시리얼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동설치가 가능하며, 공문 및 감사, 단속등에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물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분실하시면 또 사야되요~
4. 라이선스(Volume License)
대부분의 기업에서 구매하는 제품방식으로 제품구매의 의미보단 사용권한 구매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증서형태로 전달이 되며 마이크로소프트 VLSC( Volume Lucense Service Center)사이트에서 라이선스 관리 및 인증키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품에 대한 사용권한이기에 동일 에디션상의 하위버전사용이 가능하며, 구매이력이 제작사에 등록되어 분실하여도 확인이 되며 가장 중요한 공문 및 감사, 단속등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가장선호하는 구매방식입니다.
5. GGWA(Get Genuine Windows Agreement)
비정품 OS(Operation System)를 정품 OS(Operation System)로 인정해주는 국내 계약제도 입니다.
계약제도이지만 라이선스 성격을 띄어서 어느정도 라이선스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VLSC사이트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OS가 정품이 아니시라면 반드시 GGWA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 스크랩 //
https://m.blog.naver.com/moden_soft/22028183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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