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번째이야기/톱스토리 Updated: 2026. 10. 23. 18:11 claudeb

오세훈 2심 무죄,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렵다 판단한 이유와 상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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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 한국 | 톱스토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7월 1심의 벌금 1,000만 원 유죄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형이 사라진 셈인데요. 재판부가 무엇을 근거로 결론을 바꿨는지, 앞으로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30초 요약

  •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세훈 시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김한정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명태균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 특검의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아부다비 행정교통부 의장을 면담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아부다비 행정교통부 의장을 면담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2025년 촬영 · ⓒ 서울특별시 / Wikimedia Commons, CC BY 4.0)

오세훈 2심 무죄, 판결 내용부터 정리하면

혐의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했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냈다는 내용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 7월 22일 10건 중 5건의 의뢰와 2,100만 원 대납을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요. 나머지 1,200만 원 부분은 1심에서도 무죄였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세 사람 모두 무죄입니다. 특검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유독 무게감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고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1심 벌금 1,0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시장직 상실이었던 겁니다.

1심 유죄가 뒤집힌 이유,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

핵심은 한 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가 명태균 씨 진술뿐이었는데, 재판부가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는 겁니다.

서울시 입학식 행사에서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시 입학식 행사에서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2025년 촬영 · ⓒ 서울특별시 / Wikimedia Commons, CC BY 4.0)

1심은 명 씨 진술 전체를 믿지는 않되, 카카오톡 대화와 여론조사 자료처럼 객관적 증거와 맞는 부분은 믿었습니다. 2심은 이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핵심 부분을 믿기 어렵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해지고, 일부만 증거로 쓰려면 그럴 만한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든 사정은 여럿입니다. 직접 겪은 일과 추측, 과장을 가려내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보여줄수록 진술이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사건을 수사받을 때는 오 시장 얘기를 꺼내지 않다가, 오 시장이 고소한 뒤에야 진술을 시작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 하나는 사실관계와 어긋났다고 합니다. 오 시장이 울면서 네 차례 전화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주장인데, 미래한국연구소 쪽 파일 전송 시각과 맞지 않았습니다. 명 씨 스스로도 첫 여론조사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직접 여론조사를 돌렸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과 명 씨가 만난 사실, 여론조사 결과 일부가 캠프에 공유된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김한정 씨 대납은 어떻게 봤나

대납 부분의 판단도 갈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연락처를 오 시장이 아니라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알게 됐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녹취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 녹음은 지난달 16일 탄핵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탄핵증거란 다른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쓰는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 시장이 김 씨를 돈 댈 사람으로 직접 소개했다는 명 씨의 수사기관 진술과는 맞지 않게 됩니다. 재판부가 명 씨 진술을 흔드는 근거로 삼은 대목입니다.

송금 방식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대납은 원래 은밀하게 이뤄지는 게 보통인데, 대놓고 요청하고 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까지 붙여 보낸 점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김 씨가 다섯 차례에 걸쳐 보낸 돈이 여론조사 10건과 하나씩 대응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의혹이 말끔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부도 오 시장과 명 씨가 여러 차례 만났고 김 씨의 돈이 명 씨에게 건너간 점에서 유죄 의심이 없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돼야 하고, 그 책임은 특검 쪽에 있는데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솔직히 이 대목이 이번 판결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광장에서 바라본 서울시청 건물

▲ 서울광장에서 바라본 서울시청 (2019년 촬영 · Tristan Surtel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사건 흐름 한눈에 보기

시기 내용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5년 12월 오세훈 시장 재판에 넘겨짐
2026년 7월 22일 1심, 오 시장 벌금 1,000만 원·추징금 2,100만 원
2026년 10월 2일 2심 결심, 특검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년 10월 7일 같은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 무죄
2026년 10월 23일 오 시장 항소심 무죄
구분 1심(7월 22일) → 2심(10월 23일)
오세훈 시장 벌금 1,000만 원·추징금 2,100만 원 → 무죄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벌금 300만 원 → 무죄
김한정 씨 벌금 500만 원 →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판결과는 무슨 관계일까

이번 재판부는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도 맡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년을 뒤집은 결과였고,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사전 협의나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여러 정치인에게 제공했다고 본 겁니다.

두 사건은 명 씨 진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승부처였다는 점에서 겹칩니다. 물론 사건마다 증거와 쟁점이 달라서 같은 결과로 묶어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눈에 띈 건 같은 재판부가 명 씨 진술에 비슷한 잣대를 댔다는 점입니다.

선고 현장 분위기와 특검 반응

한국일보에 따르면 오 시장은 무죄가 선고되자 눈시울을 붉혔고, 함께 재판받은 피고인들과 악수를 나눈 뒤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은 여러 차례 무죄를 밝히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반대편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특검의 박노수 특검보는 판결이 매우 아쉽다며 재판부가 유리한 증거만 골랐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채택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두고도 양측은 끝까지 다퉜습니다. 오 시장 측은 독자적 대납의 증거로 봤고, 특검 측은 선별 제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시장직은 유지되나, 특검은 상고할까

당장 시장직을 잃을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서울시는 외로움없는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같은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더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서울도서관과 서울시청 건물 전경

▲ 서울도서관과 서울시청 (2013년 촬영 · Banwol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변수는 상고입니다. 특검이 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집니다. 다만 상고 여부는 아직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라 무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건의 무게를 감안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고심 결론은 내년 1월 23일께까지 나와야 합니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정치적 활동 폭이 넓어질 거라는 평가도 있지만, 당분간은 시정 성과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세훈 2심 무죄면 서울시장직은 그대로인가요?

네, 지금은 그대로입니다. 공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검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Q. 구회근 판사는 어떤 재판부를 맡고 있나요?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에 이어 이번 오 시장 사건도 맡았고, 두 사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 명태균 씨 진술은 왜 믿기 어렵다고 했나요?

핵심 쟁점의 직접 증거가 명 씨 진술뿐인데, 직접 겪은 일과 추측을 구분하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구체화됐으며 일부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오 시장이 고소한 뒤에야 관련 진술을 시작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무죄가 곧 의혹의 해소는 아니라는 점은 재판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유죄 의심이 없지는 않지만 입증이 부족했다는 설명인 만큼,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가 마지막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

🖼️ 사진 안내
본문의 사진은 자유 이용이 가능한 공개 자료이며 캡션에 촬영 연도를 적었습니다. 판결 당일 현장 사진이 아니므로 사진 속 장소와 상황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English Summary

On October 23, 2026, the Seoul High Court's Criminal Division 7 acquitted Seoul Mayor Oh Se-hoon of violating the Political Funds Act, overturning a July first-trial ruling that had imposed a 10 million won fine. The charges alleged that Oh commissioned 10 opinion polls from Myung Tae-kyun before the April 2021 by-election and had a supporter pay the cost. The court said Myung's testimony, the only direct evidence on the key issue, was not credible. Prosecutors criticized the ruling, and whether they will appeal to the Supreme Court has not yet been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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