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cyclopedia/Finance, Stock Updated: 2020. 4. 8. 09:47 hwaya.

전환청구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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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소소하게 하고있는데, 공시에 전환청구권이 나와서 정리해보았다.

(분명 3개월지나면 까먹을듯 하니...)

 

자! 그럼, 전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전환청구권 (權), 경제사전

자신이 소유한 증권을 발행된 조건에 따라 다른 증권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할  있는 권리. 
일정한 기간 내에 가능하다.
증권의 소유자가 그 발행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그 소유 증권을 타 증권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전환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에 부여된 것으로서 권리행사 여부는 자유의사로 결정된다.

 

 

지식인 답변중, (octo**** 님 답변), 이 답변이 쉽게 읽어진다

기업이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회사채) 중에서 '전환사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도 채권의 일종이므로 전환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는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채권 만기가 되면 원금+이자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전환사채는 특이한 옵션이 부가적으로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환청구권 행사' 입니다.
전환청구권 행사는 채권에 대한 권리, 즉 '원금+이자'라는 채권의 기본 권리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전환사채를 1,000만원 가량 매수한 투자자는
채권 만기 시까지 정해진 이자와 원금인 1,000만원을 보장받게 되는데
이 권리를 모두 주식으로 바꾸어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채권에 대한 권리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옵션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에 투자자가 받는 주식의 1주당 가격(전환가액)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보다 워낙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환사채는 주식 전환청구권이 행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만기 시까지 보유하여 얻게 되는 원금+이자에 대한 수익보다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는 시세차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또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 입장에서도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전환청구권이 행사된만큼만 신주를 발행하면 되며
이와 동시에 채권에 대한 현금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득인 것이죠.

따라서 주식 전환청구권이 행사가 되었다는 공시는,
해당 기업이 이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그 전환사채를 매수하였던 투자자가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식으로 바꾸어 받는 옵션을 행사하였으며
전환청구권이 행사가 되어 신규로 발행 예정인 주식 수량과 신주 발행일 등이
공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환청구권은 채권의 권리인(원금+이자)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는, 개인적인 생각(전문가도 아니고 초보라 궁금증을 끌적여봅니다.)

그럼, 전환청구권시 채권의 전환가액이 중요하지 않을까?

어느정도의 전환이 호재이고 어느정도가 넘어가면 악재일까?

기준선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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