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찾아보기 Updated: 2025. 5. 8. 12:56 hwaya.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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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법무부의 이같은 우려와 반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함.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 동안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모두 정지되어 사실상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직이 범죄자들에게 일종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리인데, 오히려 범죄 혐의자들이 임기 동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헌법 정신과 국민 평등권 훼손

헌법은 대통령에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특권을 임기 전 범죄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부작용만 키우고, 대선 전후로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들 간의 형평성도 무너뜨립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는 법무부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법안, 국민 신뢰 훼손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공직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질서입니다. 만약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임기 내내 재판을 피할 수 있다면, 이는 국민 모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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