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특별법은 일반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을 의미하며, 산업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주요 내용
목적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등에게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적용 범위
2024년 기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등.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등.
의무 주체
사업주, 경영책임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이 해당됩니다.
처벌 및 책임
자연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구분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전 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는 50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유예 논의 있었으나 전면 적용)
의무주체
사업주(개인/법인)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등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등
처벌수준
자연인: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자연인: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주요 목적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기준 확립
중대재해 예방, 경영책임자 처벌 및 책임 강화
사회적 의미 및 쟁점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와 시민재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용 확대 논란
5~49인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노동계는 법 적용 확대를 환영했으나, 사용자단체는 현장 준비 미흡을 이유로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법의 성격
형사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처벌과 예방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책임과 처벌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