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확인할것들
이번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직접 구해서 중개인없이 주인과 직거래로 계약을 하였다. 물론 요즘 사기가 많은 시기이기에 주의하면서 계약을 채결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10%의 걱정과 고민이 있지만 중개인을 거친다고해서 이 불안함이 사라지는것도 아니다. 최근 부동산거래를 몇번하였지만, 만족스러운 중개인 만나기는 어렵고 받는 서비스 또한 그냥 중개인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중개인들이 많아서 관계와 거래에서오는 스트레스가 더 심했다.
직거래시 부동산 계약서와 확인해야할 서류들을 알아보자.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모든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독소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금액 및 지급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종료 및 해지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확인서류로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와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토지대장은 부동산의 소유주와 면적 그리고 층수나 구조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지적도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부동산의 용도와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이번 사무실 이전은 월세로 구하면서 보증금도 크지 않기에, 등기부등본만 확인해보려고한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기(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확인할수 있다. (700원이에요 열람!)
여기서 확인할것은 표제부, 갑구, 을구를 보면됩니다.
- 표제부에서는 기재된 주소지와 내가 계약할 주소지와 일치여부 확인.
- 갑구는 내가 계약할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
- 을구는 주인이 담보로 받은 대출이 얼마인지 확인, 시세의 70%정도이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후에 한번 더 확인하는것 중요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한 일자에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효력 발생일로도 사용됩니다. 저는 사무실을 이전하는것이라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업장 도면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사업장 도면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경우, 구분해서 임차한공간의 구분하여표기/ 설계도 아니에요~)
세무서가면 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할일 많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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