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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창업이야기 Updated: 2023. 2. 1. 17:38

통신판매업신고 주의!! 알아보고 등록하자.

새로운 브랜드와 사이트를 운용해보려고 사업자신고도 추가로하고 진행중이였다.
그리고 작년 11월말에 통신판매업까지 등록했었다.

올해 1월, 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를 내라고 연락이왔다.
등록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등록세를 내야된다는것이였다.

"뭐여.. 등록세 내고 등록한지 한달밖에 안지났는데...또!!!!!!!!!!!!!!!!!!!!!!!!!!!!!!!!!"

"너무하잔아!!!!"

구청에 연락도하고 알아보니, 이미 발급되어서 어쩔수 없다는... 내야한다는...

너무하다..

 

그래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를 찾아보았다.
(행정규칙 고시 바로가기)

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50건미만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였다.. 내가 왜 미리 신고를 해서 돈만 날렸나.. ㅠㅠ
매우 분하다.

알아도 조금더 알아보고,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해야될듯 하다
일을 급하게 하는건 빠르게 하는건 좋은데, 돈 쓰는건 조금 천천히 해야될듯 하다.

오늘도 쓸데없이 돈 10만원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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