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창업이야기
Updated: 2022. 12. 12. 18:14
기업 구분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조법,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상시 근로자 기준은 근로기준법 참조)
중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자산총역 5조원 이상)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율 30%이상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인 기업, 공공기관, 금융 보험 및 연금법,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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