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생활정보
Updated: 2023. 7. 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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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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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월급 기준(209시간) 206만7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19일 밤샘 논의 끝에 결정된 이 금액은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 1만원과 9천860원 중 후자가 17표로 승리한 결과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65만에서 334만7천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근로자 중 3.9%에서 15.4%에 해당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110일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오래 걸린 연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이날 결정된 내년도 금액을 노동부에 제출하며,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며 반발하였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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