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때 꼭 챙겨가세요!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관리비 항목 총 정리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 짐 싸기부터 새 집 계약까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놓치기 쉬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동안 열심히 납부했던 관리비 중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오늘은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꼭 챙겨가야 할 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잊지 말고 꼭 돌려받으세요!
여러분이 매달 내는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셨나요? 그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외벽, 배관 등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미리 모아두는 돈인데요.
중요한 점은 이 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의 편의상 세입자인 여러분이 대신 내고 있었던 것이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대신 납부한 사용자에게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매달 얼마나 모였을까요?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는 1㎡당 평균 143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26평(약 85㎡)에 살았다면 매달 약 12,155원을 납부했을 거예요. 2년 살았다면 약 583,440원, 4년 살았다면 무려 1,166,880원의 목돈이 됩니다. 이 돈을 그냥 두고 가시겠어요?
화재보험료: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쟁 중
화재보험료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아파트 화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고, 세입자는 약정을 통해 대신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 근거해 화재보험료가 일반 관리비에 포함되므로 현재 거주자가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어서 집주인과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탁관리수수료: 세입자 환급 규정 불분명
위탁관리수수료는 아파트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는 비용인데요, 이 비용의 환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합주택단지(분양+임대)의 경우, 임대세대의 위탁관리수수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결정한 내용대로 처리한다는 정보는 있지만, 일반 세입자의 환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수선유지비: 환급 대상 아님
장기수선충당금과 혼동하기 쉬운 수선유지비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수선유지비는 공동 현관의 전구 교체나 청소비 등 일상적 보수에 드는 비용으로, 해당 시점의 사용자(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는 방법
- 이사하기 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입주 날짜~이사하는 날짜'까지의 기간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해 입금을 요청하세요.
- 만약 집주인이 환급을 거부한다면, 법적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를 들어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내용증명과 함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 불가 사례
다음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에 동의한 경우
- 세대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거주한 경우
- 경매로 집이 넘어가 소유주가 바뀐 경우
좋은 소식은 민법상 채권 소멸 시효가 10년이므로, 이미 이사를 갔더라도 10년 이내라면 여전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간에 집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바뀐 집주인에게 환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사하기 전 꼭 챙겨야 할 목돈이 있었네요! 자신의 권리를 알고 꼼꼼하게 챙기는 똑똑한 세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 준비, 화이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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